채무자 개인신용 정보 조회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 및 채권추심


채무자 개인신용 정보 조회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 및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전문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개인신용 정보 조회, 재산조회 등 채무자에 대한 조사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개인신용 정보 조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 정보의 처리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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