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원이하 소형저가주택 주택수 포함여부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공시지가 1억원이하 소형저가주택 주택수 포함여부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수 등에 따라 취득세를 12%까지 내는 중과세 방안을 정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의 취득세를 1.1%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은 소액아파트의 갭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데 보다 더 정확히 이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1억원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소형저가주택이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경우 세금을 낼 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이 되고, 민간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공공분양청약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형 주택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 전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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