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행위허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개발행위허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을 통해서 땅가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을 위해서 토지개발행위허가는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농지나 산지 등을 구입해서 토지개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개발행위허가 토지개발행위허가는 농지나 임야에 건물을 짓기 위해 시군구에 허가를 구하고 허가를 듣하면 토지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행위허가의 첫번째 조건은 도로를 갖추고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란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 4M이상의 길을 말하며, 4M 미만인 경우에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막다른 도로 등은 정해진 규정에 충족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토지개발행위허가의 두 번째 조건은 배수로입니다.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건축물을 이용하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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