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간의 부동산 계약 및 잔금시 필요서류


법인, 개인간의 부동산 계약 및 잔금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유형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마다 부동산 계약시 그리고 잔금시 준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대리인 계약의 경우 준비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주체 유형별로 부동산 계약 및 잔금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절차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절차는 비슷합니다. 매매가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매매가에 따라 중도금을 설정할 수도 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계약후 약 1~2개월뒤 잔금일을 설정하며, 구비서류만 이상없이 별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준비서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매매절차는 동일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준비서류(개인, 법인) 부동산 계약시 매수인/매도인 준비서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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