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


지방 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

지방 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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