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044-203-5173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5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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