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시행 2018. 7. 5.] [기획재정부훈령 제385호, 2018. 6.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4, 5217, 52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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