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19호 2022.1.1.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배경 자치경찰제도 시행 관련 예산집행 근거 마련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예산으로 편성된 자치경찰 사업비의 시도경찰청(서) 집행(예산 재배정 등) 근거 규정 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 지원 관련 투명성 강화 장기근속ㆍ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등 제공 관행 존재 - 과도한 수준의 일률적 지원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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