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1. 10. 25.] [외교부예규 제198호, 2021. 10. 25. 일부개정.] 외교부(인사기획관) 02-2100-71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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