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6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정 2020. 12. 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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