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과한 규정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과한 규정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과한 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주택 건설의 효율적 추진 및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제46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를 둔다. 제3조(조직) ① 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과 공공주택추진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및 도심주택공급협력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주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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