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79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의무) 위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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