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고,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원문링크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