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3법,Q&A)관련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3법,Q&A)관련 자료

법무부 보 도 자 료 국토교통부 배포 시 부터 보도가능 총 11쪽 / 사진 없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심의관 전태석 전화 02-2110-3164 서기관 임성택 02-2110-350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명섭 044-201-3321 사무관 유지만 044-201-333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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