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안전인증 받아야한다면 컨설팅알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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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하였습니다. 인증대상에 포함된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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