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컨설팅 MSDS작성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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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021. 0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중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대체자료 기재) 하고자 하는 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가능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희 인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SDS영업비밀작성 #MSDS제출 #MSDS작성주체 #MSDS비공개신청 #CAS번호검색 #MSDS작성방법 #MSDS비공개승인신청 #대체자료기재승인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신규작성MSDS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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