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세제·청약 등 다 푼다. 3%대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실패


부동산 대출규제·세제·청약 등 다 푼다. 3%대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실패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부동산정책,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2023년 1월5일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 전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DSR규제는 변동 없지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집을 매매하는 모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 청약, 거래 등에 규제가 풀립니다. 민간택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까진 서울에서 당첨된 뒤 3년간 못 팔았지만, 앞으론 새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안에 팔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집 값이 비싸도 상관없이 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LTV 70%), 다주택자는 60%(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DSR 40% 규제는 계속 적용되다보니 연소득대비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착륙 효과는 기대되지만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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