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차주단위DSR 2단계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취급 대출은 2억원을 초과 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는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로 받을 대출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 시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신용대출 5,000만원(2021.05.) -> 주택담보대출 1.3억원(2021.08.) -> 신용대출 2,000만원 초과 시(2022.01.) 차주단위 DSR적용대상 : 추가로 2,000만원 초과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때문에 DSR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을 신용대출이 2,000만원을 초과 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차주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불포함 대출)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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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달라지는 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