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국가유공자등록, 고엽제후유증, 참전유공자등록 등 각종 행정심판 051-868-0912 중앙행심위,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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