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 서울 / 부산 / 울산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 서울 / 부산 / 울산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문의는 아래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운전거리 짧아도 음주운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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