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분쟁조정문의는 공정위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있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셔서 원만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051-868-0912 02-784-0057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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