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알려드려요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알려드려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사업명 :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신청요건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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