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danist07, 출처 Unsplash 건설업을 영위하다보면 여러가지 행정적 제재들에 대해 고충이 있습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 꼼꼼히 살펴야 온라인 행정심판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경기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A사의 ‘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A사는 지난 2012년에 약 3개월 간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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