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서울 / 부산 / 경기도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서울 / 부산 / 경기도

변상금부과처분 행정심판, 점용허가불허 행정심판 등은 051-868-0912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 중앙행심위, 변상금 부과시 행정재산 여부, 변상금 부과주체 등 면밀히 살펴야 변상금이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행정상 목적은 변상금 부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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