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및 허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 경기도 / 부산


개명신청 및 허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 경기도 / 부산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포스팅> 상담문의 051-868-0912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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