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서명ㆍ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


실수로 서명ㆍ날인 누락한 공인중개사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

행정심판 상담문의 051-868-0912 자격정지 처분 사유 있더라도 위반행위 동기·결과 등 감안해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실수로 누락했다면 법정 최고 한도인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약서 등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첫 위반행위임을 감안해 자격정지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로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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