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알려드립니다!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외국인이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 남편 또는 아내) 혼인단절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 연장 허가가 되는지 간략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부산, 울산, 경남 최초 제1호 행정사법인으로써 최초로 부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정 업무경험이 많은 행정사들과, 자문단, 고문위원들을 통해 'ONE-STOP' 출입국 업무를 대신 해 드립니다. 출입국민원 상담문의 051-868-0912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