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indistel,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이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거나, 각종 방역지원금 등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시 그 대상 및 요건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 방지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을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과 같은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집합금지(일정기간동안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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