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광주 / 대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광주 / 대전

philgmonte, 출처 Unsplash 여러분의 각종 고민과, 고충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대기업으로 변경'은 부도·부당임금조정 등과 같은 중도해지 사유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온라인 행정심판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되었으며 청년?정부?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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