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thelowedown, 출처 Unsplash 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사 탄원 및 진정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확인됨에도 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온라인 행정심판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전몰군경 ㄱ씨는 ㄴ씨와 혼인해 1948년 ㄷ씨를 낳았고 이 때 ㄷ씨는 ㄱ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ㄱ씨와 사별한 배우자 ㄴ씨는 ㄹ씨와 재혼했고, ㄷ씨는 ㄴ씨와 ㄹ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ㄹ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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