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하였다. * 1차 지원금 70만원(전세버스기사, ‘21.3.), 2차 지원금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1.8.), 3차 지원금 15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22.3)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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