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TheDigitalArtist, 출처 Pixabay 행정업무 상담문의 051-868-0912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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