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pasja1000,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돈을 원인자부담금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 결정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포스팅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온라인 행정심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가 ㄱ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ㄱ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업가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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