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는 부당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는 부당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소상공인 정책, 행정 기장, 업무제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실제 사업 안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온라인 행정심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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