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deanda, 출처 Unsplash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록, 국립묘지안장비대상 결정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delputte, 출처 Unsplash 파병 사실 확인되고 참전기장 받았다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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