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Images,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에 풍수해보험료를 일부 지원했다면 저소득층에게는 그 대상자들에게 전부를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태풍, 홍수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아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 4월 5일(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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