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chx69,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발허가를 받았으나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못 받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다는 보도자료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인·허가 관련 상담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인·허가 절차 진행 시 조례 개정으로 국민 피해 예상된다면 경과규정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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