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연합회 설립 어떻게 하면되나요?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창원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연합회 설립 어떻게 하면되나요?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창원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기업과 경쟁하며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형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동'이라는 이름하에 협회,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 중 연합회 설립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포스팅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비영리법인 설립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Previous image Next image 블록체인산업협회 허가증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Alexas_Fotos, 출처 Pixabay 연합회의 설립 생활법령정보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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