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끝내고 싶다면


사실혼관계 끝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 청약이나 신혼부부 특례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다가, 여러 사유들로 안타깝게도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1. 사실혼관계 해소와 이혼과의 차이점- 일방당사자의 혼인관계 파기가 가능 사실혼관계의 해소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보다는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의 해소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혼인관계의 파기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다만, 유책배우자의 사실혼관계 파기요구를 한다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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