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 D37.5 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신경내분비종양 D37.5 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오늘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D37.5) 암보험금 진단비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WHO에서 신경 내분비 신생물 범주에 신경내분비종양과 신경내분비암종으로 구별하기 이전에는 Carcinoid로 불리었는데 쉽게 말해 유사한 암, 유암종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일반적으로 소화기관에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고 이미 전이가 있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위나 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등을 통해 증상 발현 이전에 발견된다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근치적 절제술을 통해 쉽게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까요? 앞서 언급했듯 신경내분비종양은 2010년에 정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종양을 보는 관점도 달라 2016년에 발행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19년 WHO 소화기종양 분류 최신판에는 이를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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