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경우 금전채권 소멸시효 민법 10년 공법 5년 공법상 납입고지 독촉 납부최고서 통고처분 등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됨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점유 계속하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 행정법에서는 공물의 취득시효 판례 발생 1.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한 취득시효 대상이 될수 없다 2.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도인정한다 3. 국유잡종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 구분 소멸시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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