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5. 대법원 판례공보 공부


2021. 2. 15. 대법원 판례공보 공부

2017다258787 토지인도 (마)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수험적으로는 임대차기간중 자동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두고, 후에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틀을 짜되, 상계가 불가능한 사안의 유형으로 낼 수 있다.)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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