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개념, 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 1,2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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