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그 효과, 부동산 대책 (8)


조정대상지역과 그 효과, 부동산 대책 (8)

조정대상지역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개념, 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 1,2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


#DTI #중과세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자금조달계획 #무주택자 #대출 #다주택자 #국토교통부 #LTV #투기과열지구

원문링크 : 조정대상지역과 그 효과, 부동산 대책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