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읽기


수산업법 읽기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 공익적 필요에 의한 재량 = 면허하지 않을 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음(1,2,3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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