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롤 패드립 고소(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조심하자.


롤 통매음 고소, 롤 패드립 고소(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조심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없이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야한 사진,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아주 외설적이고 야한 욕이 섞어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 x할년아 x한번 치자" "x우면 함 주x" 이런 말만 해도 위 죄에 해당합니다. '말' 만해도 걸립니다. 성기 '사진' 야한 '보이스'도 마찬가지지요. 롤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롤 통매음 고소를 문의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롤에는 패드립 고소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형량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만 잘못된 말 한번에 치킨 150마리 정도(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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