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롤 통매음갤' 까지 생긴 '통매음'과 반의사 불벌죄, '롤모욕죄' 합의금? 모욕죄 성립요건, 롤통매음 과연?


dc '롤 통매음갤' 까지 생긴 '통매음'과 반의사 불벌죄, '롤모욕죄' 합의금? 모욕죄 성립요건, 롤통매음 과연?

오늘은 게임을 하다가 또는 SNS상에서 키보드 워리어, 저격총에 빙의하여 말로 상대와 맞다이를 하다 부모를 찾고, 누구를 찾고, 결국 성드립까지.. 나아가 서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찾아오신 가상의 20대 의뢰인을 위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게임에서 서로 욕을 하다가 상대가 캡쳐한 후 고소하겠다고 하면 바짝 쫄아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사안인데 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 걱정이 많은 상태로 오십니다. 언제 모욕이 되고, 언제는 안될 까요. 롤모욕은 고소당하면 큰일이 날까요. 감옥에 가야할까요. 그럼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아야 겠지요?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1. 공연히 2. 사람을 3. 모욕 개나 짐승과 싸우는 짐승인 구독자 분은 없겠지요? 물론 당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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