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읽기 - 총칙 제2장 면허어업 -


수산업법 읽기 - 총칙 제2장 면허어업 -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삭제 <2019. 8. 27.> ③ 삭제 <2019. 8.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8. 27.> $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만 영위가 가능함이 원칙. $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마을어업 외 어업을 면허할 수 있음. 4항은 어촌계나 협동조합이 어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로 인한 관련분쟁이 발생 행정청이 甲 어촌계에 그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A 지역 인접 수면을 포함하는 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업면허처분을 할 당시 그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乙 어촌계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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