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대한 개략적 스케치와 점유 (3)


물권에 대한 개략적 스케치와 점유 (3)

3장. 물건이 가치롭고, 관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물건을 관리하는 것에 바탕한 질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사회가 자연상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기서 민법이 정하는 각 물권의 유래와 개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겠다. - 일단, 민법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을 내포하는 강력한 권리인 소유권과 채권적일 수 있는 사용관계를 물권으로 정하여 강한 보호를 부여하는 물권인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처분하지는 않더라도 물건의 교환, 담보가치를 극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질권이 규정되어 있다. 고대에는 (인)질권도 있었을 것.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해서 설정되는 저당권과 질권과 차이가 있다. 점유권은 물권이기는 하나 앞서 본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같은 물권들과는 다르다. 앞서 본 물권들은 그 물권자에게 마땅히 그 물권이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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