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배타성, 유인성과 무인성 (5)


물권의 배타성, 유인성과 무인성 (5)

5. 장 물권의 배타성 물건에 대한 물권은 배타적이다. 이는 당연하다. 물권이 배타적이지 않으면 애플워치가 나의 소유면서도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 된다. 현실에서 그런 상황은 공유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지 않은가. 물권은 배타적이다. 한 건물에 2개의 지상권은 있을 수 없다. 두 지상권자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 등기상 담보물권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동순위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물권자라면 그 물권을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 즉 대세성을 가진다.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물권이 존재한다면 거래상에 큰 장애가 생긴다. (물론 물권자와 채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 물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저지될 것이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임) 대세성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물건에 대한 물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유인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와 등기,인도를 하게 한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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