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이슈 몰취냐 반환이냐


가계약금 이슈 몰취냐 반환이냐

친구들 단톡방에서 가계약금에 관한 논의가 있어 소개한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상황인데, 가계약금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최근 매수인을 구하기 힘든 가운데 집주인은 집을 빨리 매도하려고 하고, 세입자는 갈 곳이 없어 빨리 입주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체결여부가 불확실해 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면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8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규정을 근거로 매수인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가계약의 계약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인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인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위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판결은 가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다. 가계약의 범위와 가계약으로 부터 당사자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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